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 동안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도록 지정하는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정 지역에서 땅 및 아파트 거래를 하기 위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부동산 투기나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며,
해당 구역에 속한 땅 및 아파트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아파트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지정되었습니다.
[허가 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면,
거래자는 해당 지역의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허가가 나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토지 자원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관련 날짜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날짜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
2024-08-30 | 서울시 용산구 및 강남구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24-09-23 | 서울시 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2024-11-15 | 서울 강남구 및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25-02-20 |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
2025-03-24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5년도에 들어서 한 달 여만에 토지거래구역 해제 및 지정을 하니, 시장에서는 혼선이 생긴다는 반응이다.
정부와 서울시(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토지거래구역 지정기간은 3월 24일 ~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번 달 3월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관련뉴스 ] 연합뉴스, 동아일보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9061351003?input=1195m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www.yna.co.kr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320/131242107/2
집값 불질러 놓고, 35일만에 ‘토지거래허가제’ 뒤집었다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집값이 급등하자 결국 이를 뒤집고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
ww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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