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호금액 5천만 원은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다.
(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다. )
[보호상품]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 계좌(CMA)
[비보호상품]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우체국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체국예금(이자포함)과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 전액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급을 책임지고 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vs 비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있고 비보호되는 금융회사가 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는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비보호대상 금융회사]
농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비보호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자금 조성을 통하여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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