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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신규모집 안내

2022. 4. 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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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안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에서는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청년노동자에게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  신청기간 : ’ 22.04.19.(화) 09:00 ∼ 05.02.(목) 18:00   ※ 접수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도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 18세~만 34세 청년노동자

※ (병역의무이행자) 병역의무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main/freshman_main.do#n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0년 ~ 8기 이후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account.ggwf.or.kr

▶ 지원내용
▷ 자산형성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 사회적 자립역량강화 지원 : 재무·노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청년 노동자 통장 전단1

 

청년 노동자 통장 전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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