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1순위 조건
2차 사전청약시 참고해야할 1순위 조건이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문서를 참고하였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089
21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오는 15일부터 공공분양 2차 사전청약 접수 공고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7월 1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10월 15(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1백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www.molit.go.kr
★일반공급 (할당물량 : 15%)
청약저축 1순위
공급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 세대주
③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이번에 사전청약하는 남양주 왕숙2 지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조건을 따라야 할 것이다.
▶ 투기과열지구 : 성남신촌, 인천검단지구
▶ 청약과열지역 : 남양주왕숙2, 의정부우정, 파주운정3
★★★ 2021년 사전청약 2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입주모집공고 입니다.
[ 1순위 충족 조건 ]
※ 남양주왕숙2, 의정부우정, 파주운정3 지구는「주택법」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이며,
성남신촌, 인천검단 지구는「주택법」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어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이력이 없어야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지원자별 자격조건 ]
https://www.xn--vf4b41gp9bm8g.kr/subscriptionIntro/qualify.do
사전청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f4b41gp9bm8g.kr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청약접수 날짜]
[공공분양]
특별공급 10.25(월) ~ 10.29(금)
일반공급 (1순위 ) 당해지역 11.1 (월) ~ 11.2 (화)
일반공급 (1순위) 경기도 및 수도권 11.3(수) ~ 11.5 (금)
일반공급(2순위) 전체 11.8 (화)
[신혼희망]
당해지역 10.25(월) ~ 10.29(금)
수도권 11.1 (월) ~ 1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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